(다) 부양료 지급의 단행가처분 //
부부가 별거하고 있는데, 타방이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음
을 이유로 부부 사이의 부양, 협조의무에 기한 부양료청구(또는 부부의 생활비용 분담청구)를
본안으로 하여 부양료지급의 단행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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